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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5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E’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세부등 여행하면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속칭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광고하고, 위 카페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3박 5일 기준으로 세부 시내 일반 호텔을 이용하는 ‘씨티 패키지 상품’은 115만 원, 위 D이 직접 운영하는 풀빌라를 이용하는 ‘황제 패키지 상품’은 1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13. 8. 2.경 ‘에스코트 걸 서비스’를 예약한 위 카페 회원 F에게 위 네이버 카페의 G 게시판과 카카오 톡 등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공하여 원하는 여성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F을 필리핀 세부 소재 공항에서 픽업하여 위 F이 선택한 20대의 필리핀 여성을 에스코트 걸로 소개시켜주어 위 D이 운영하는 풀빌라 또는 세부 시내 호텔, 리조트 등지에서 에스코트 걸과 함께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위 F으로부터 위 D이 관리하는 한국씨티은행 H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3명의 한국 남성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690,000원의 영업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네이버 E 카페 캡처 사진, 한국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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