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포털사이트에 ‘B’이라는 카페(C)를 개설하고 그 게시판에 ‘필리핀 밤과 낮 문화/ 풀빌라/ 관광/ 골프/ 낚시’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관광 에스코트 여성들(일명 ‘에코걸’)의 사진과 함께 필리핀 여성과 24시간을 함께 하며 필리핀 관광을 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여행 경비 및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D’에게 송금하고, 위 D은 필리핀 현지 업체를 통하여 위 남성들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카페 회원인 E로부터 4명의 필리핀 여행경비 및 성매매알선 대가 명목으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만 원을 위 D에게 송금하고, 위 D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속칭 에코걸이라는 필리핀 여성들로 하여금 위 E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카페 사진
1. G, E,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