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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5 2015고합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초 순경 이집트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C는 그 무렵 대마수지 23.21g 및 대마초 16.37g 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경주 시 E‘ 이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1. 16. 16:44 경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G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사본

1. 이집트 발 국제 특급우편이용 대마수지 23.21g 및 대마 16.37g 적발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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