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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파게티 소스 깡통 4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2020 고합 976 2019년 12 월경 피고인은 미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B’, 이하 ‘B’ 라 함) 등과 공모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였다.

B 등은 미국에서 마약류를 비닐 진공 팩에 포장하여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 취지 ‘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 호 ’라고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고, E 등 국제 특 송 화물 수취인은 이를 받아 오피스텔 안에 넣어 두고 1 회당 2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로 가서 E 등이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둔 국제 특 송 화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F G 호로 가지고 가 통조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마약류를 H 등 B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통조림 1개 당 1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2020. 3. 19. B 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개의 비닐 진공 팩에 포장된 대마 약 1,568.5g 을 4개의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인 ‘E’, 수 취지 ‘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 호’, 수취인 연락처 ‘I’ 이라고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을 발송한 후, 2020. 3. 21. 01:00 경 인천 국제공항( 인천 중구 운서 동, J AP 편 )에 그 국제 특 송 화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2021 고합 7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20. 1. 4. 경 미국에서 입국하였다.

가. 2020. 2. 14. 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계단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H을 만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 수량 불명 )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20. 3. 14. 경 피고인은 1 항 기재 장소에서 H을 만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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