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친구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국제 특 송 화물을 통하여 대마를 수령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대마수지 약 29.46g 을 비닐 지퍼 백에 담아 칵테일 셰이커 속에 은닉하여 상자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서울 은평구 E 건물 B 동 1102호’ 로 기재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페덱스 항공 F으로 2018. 4. 15. 12: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1. 수사보고( 우 편물 배송 조회 내역 확인)
1.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대마수지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4 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4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