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초순 불상 일 저녁 서귀포시 C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담배 종이로 말려 있는 대마초 1회 흡연 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임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2017년 12월 중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성을 알 수 없는 ‘E’ 이라는 사람에게 “ 내가 비용을 줄 테니 캘리포니아에서 대마 오일을 구입해서 한국에 있는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느냐
”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대마 오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E ’으로 하여금 2018년 1월 초순 미국에서 대마 오일 318.9그램( 용기 무게 포함) 을 비닐에 넣고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그 수취인을 “F”, 수취 장소를 “G 102-DONG 102 HO (JEJU-DO) JEJU-SI 63057” 로 기재하고 발송하도록 하여, 위와 같이 대마 오일이 은닉된 국제 특 송화 물이 2018. 1. 9. 페덱스 항공 H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후, 2018. 1. 17. 경 위 수취 장소에서 대마 오일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함으로써, ‘E’ 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오일 합계 318.9그램( 용기 무게 포함) 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 수사 착수보고 / 검거보고 / 국제 특 송 화물 배달원 상대 피의자와 통화 상황 확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마약 감 -2008-00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의 사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