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2015.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이집트에 있는 친구 C에게 대마 수지( 이하 ‘ 해시 시 ’라고 한다 )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약 15g 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경주 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0. 12. 16:35 경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 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5. 1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에게 해시 시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41.06g 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경주 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1. 9. 09:26 경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F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 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5.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경 경주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시시 약 1.5g 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경 경주시 H, 2 층에 있는 I의 집에서 해시시 약 1g 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