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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5 2015고합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가. 2015.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이집트에 있는 친구 C에게 대마 수지( 이하 ‘ 해시 시 ’라고 한다 )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약 15g 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경주 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0. 12. 16:35 경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 시를 수입하였다.

나. 2015. 1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C에게 해시 시를 주문하고, C은 그 무렵 이집트에서 해시시 41.06g 을 슬리퍼 밑창 속에 은닉한 후 국제 특 송 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D', 수 취지를 ’ 경주 시 E에 있는 F‘라고 기재하고 발송하여 2015. 11. 9. 09:26 경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가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위 F에서 위 국제 특 송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시 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5. 10.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경 경주시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해시시 약 1.5g 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나. 2015.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경 경주시 H, 2 층에 있는 I의 집에서 해시시 약 1g 을 담배 가루와 섞은 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시 시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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