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25. 경 밤에 강원도 양양군 현 남면에 있는 인구 해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과 함께 대마초 1 개비에 불을 붙여 각자 돌려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언니 D에게 대마수지( 일명 ‘ 해 쉬쉬’ )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2015. 7. 하 순경 대마수지 약 4.84그램을 5개로 나누어 종이에 담아 헤어 브러시 손잡이 안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E'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 송 화물 (B /L F) 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 서울 송파구 G 건물 171호‘ 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 우편물은 2015. 7. 31. 09:14 경 미국 발 폴 라에 어 카고 (PO) 237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 2850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3:10 경 세관 검색 대를 통관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6. 12:08 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위 대마수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수지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이용 대마수지 4.84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운송장,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 쳐 사진, 감정서
1. 압수된 대마수지 약 0.89g( 증 제 1호), 대마수지 약 0.9g( 증 제 2호), 대마수지 약 0.83g( 증 제 3호), 대마수지 약 0.87g( 증 제 4호), 대마수지 약 0.85g( 증 제 5호), 대마수지가 은닉되어 있던 브러쉬 1개( 증 제 6호), 흡입기구 25개( 증 제 7호), 국제 특 송 화물 박스 1개( 증 제 8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