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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2 2018고단8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6.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9:00 경부터 09:30 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정육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고기를 사러 온 것이 아니면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긴 문을 잡아 흔들고, 여성 손님들을 아래위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다가가는 등으로 위협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0 경부터 11:30 경까지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위 테이블 위에 놓인 가스버너를 이용해 담뱃불을 붙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이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1:15 경부터 21:35 경까지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 자로부터 ‘ 술을 팔지 않는다, 식당에서 나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두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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