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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단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2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방에서는 술을 팔 수 없다. 술을 팔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방 내부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좃같네. 교포년이 왜 이리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왼쪽 발 복숭아뼈 아래 부분이 테이블에 맞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14:2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여, 13세)으로부터 “왜 엄마를 때리느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야이 씨팔년아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다방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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