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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0】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1:15 경 공소장에는 21:3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2016 고합 220( 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에 비춰 보면 21:1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단체 예약 손님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 없다.

” 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 씨 발, 우리 엄마도 장사하는데, 왜 술을 안 주냐.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0. 21:35 공 소장에는 21:4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21:35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술집 위 가. 항 기재 ‘E 식당’ 의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의 출입문 앞에 서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팔,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17:00 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도리어 화풀이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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