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00:00경부터 00: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텔레비전을 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이게 문제다. 씨발 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내 눈으로 보는데 와 씨발 새끼야. 죽을래.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글러 먹었다. 손님으로 왔는데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뭐가 영업방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1:00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술을 사려고 하였으나 위 손님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들. 남자 새끼들이 군대를 갔다 와야지. 저렇게 생겨 먹어서 안 된다. 이 새끼들”이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F 저 씨발 새끼 저건 내가 죽인다. 시발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00:25경부터 같은 날 01:25경 사이에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 1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