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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6 2018고합2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2018 고합 26]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치료 감호 판결을 받고, 2007. 5. 28. 경부터 치료 감호를 받던 중 2017. 6. 5. 치료 감호가 가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교 망상, 피해 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 감호 종료 이후 진주시 C, 305호에서 혼자 거주하게 되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위 주거지 부근 인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4 세) 이 목사로 근무하는 F 교회에 예배를 하기 위해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 던 중 ‘A 야.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나쁜 사람들을 데려와 라.’ 는 꿈을 꾸게 되자, 이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위 교회 청년 부 지도교사인 G( 여, 60세 )에게 위 꿈에 대해 논의한 후 나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6. 14:20 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준비하여 위 F 교회에 찾아가 위 교회 1 층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G 은 어디 갔느냐.

” 고 묻고, 피해자가 “G 는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

” 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G 의 전화번호를 알지 않느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고 머뭇거리자, 전날 꿈에서 들은 ‘ 나쁜 사람’ 이 바로 피해 자라고 여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분을 1회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등을 2회, 뒷머리부분을 1회 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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