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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노14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서 칼로 피해자의 귀를 내리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음에도 살인 미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선반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든 다음, 뒤돌아 선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다시 다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③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비명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달려온 G가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꺾고 칼을 빼앗음으로써 비로소 상황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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