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치료 감호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 오른쪽 턱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피해를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ㆍ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치료 감호를 통해 어느 정도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의하여 치료 감호사건에 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