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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합41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장애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16. 03:5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커터 칼을 들고 물품정리를 하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 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직접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 드리겠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좋은 말로 할 때 가지고 와, 니가 들고 있는 커터 칼 지금 들고

와. 내가 그 칼로 너를 찔러 죽이려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러 다시 온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G( 여, 47세) 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던진 후 포장마차에서 나갔고, 같은 날 01:35 경 재차 피해자의 포장마차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짜장면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집어 던져 반찬 통을 깨뜨리고 컵 꽂이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7. 8. 17. 01:5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를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가려고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콜라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나와 제지하였으나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 도망가다 서울 영등포구 H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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