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3.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10.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9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번개 장터 사이트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12 월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포켓 포토 사진기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56,000원에 포켓 포토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포켓 포토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2016. 12. 29. 19:28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538] 피고인 A은 2016. 12. 29.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폰 5s를 125,000원에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5,000원을 송금하면 아이 폰 5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T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아이 폰 5s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