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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7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920』

1. 피고인은 2017. 8. 17. 경 오산시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8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274』

2.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6S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아이 폰 6S를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제 1 항 기재 신한 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 폰 6S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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