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2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1만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3. 형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425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지에서 ‘D’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6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미상 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773』 피고인은 2016. 9. 28. 경 대구 북구 H, 101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휴대 폰 아이 폰 5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아이 폰 5S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