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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64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4]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매매 업 ㆍ 임대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8. 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에서 볼보 EC460B 2006년 식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채석업체인 ( 유 )H에 1,350만 원에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에는 볼보 EC460B 2002년 식 굴삭기, 삼성 로더 LX473 1998년 식을 구입한 후 I을 통해 합계 3,5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1. 2.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G를 운영하면서 건설 중장비 매매 및 임대 외에 싼 값에 중장비를 구입한 다음, 전문적인 대출 대행업체를 통하여 중장비를 담보로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중고 중장비를 구입할 명의자를 데리고 올 테니 대출을 진행해서 돈을 융통해 주고 그 중고 중장비도 팔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다.

그리고 J은 지인인 K에게 중고 중장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알아 보라고 하였고, K은 지인인 L을 통해 피해자 M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J, K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중장비를 투입할 공사현장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예전에 중장비를 투입한 적이 있는 무안 석산 골재현장을 공사현장으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설명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 K은 2012. 6.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J, K은 위 피해자에게 “ 무안 석산에 골재 일이 있는데 A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석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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