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2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업사 ’에서, 관할 관청에 건설기계사업 중 건설기계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고 D 덤프트럭 화물차의 타이어 휠 볼트 교체 및 정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에 따른 수사 의뢰 (C, 첨부된 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