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7 2018고단252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경 위 카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석 쪽 두 번째 축 바퀴의 베어링을 275,000원을 받고 교환하는 등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동 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