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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이 2015. 3. 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아 2015. 2. 5.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G를 운영하면서 건설 중장비 매매 및 임대 외에 싼 값에 중장비를 구입한 다음, 전문적인 대출 대행업체를 통하여 중장비를 담보로 실제 구입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F는 2012.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중고 중장비를 구입할 명의자를 데리고 올 테니 대출을 진행해서 돈을 융통해 주고 그 중고 중장비도 팔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지인 인 피고인 A에게 중고 중장비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알아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지인인 H을 통해 피해자 I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B, A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중장비를 투입할 공사현장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예전에 중장비를 투입한 적이 있는 무안 석산 골재현장을 공사현장으로 하여 위 피해자에게 설명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6. 하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A은 위 피해자에게 “ 무안 석산에 골재 일이 있는데 F가 이 일을 맡게 되었다, 석산에 중장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장비가 필요한 데 당신 명의로 중장비 두 대 지 입하여 들어가고 당신은 중장비 관리만 해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자, 중장비를 구입하는 할부금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니 걱정 마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F는 자신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대출을 중개해 준 J에게 위 중장비 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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