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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09.17 2014노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계설비 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J농협이 이 사건 보조금을 적법한 보조금 교부 대상인 HACCP 시설 공사에 지출한 이상 피고인 및 상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범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56,120,5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실무자에 불과하여 보조금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밖의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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