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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27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K에게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SH공사는 K으로부터 책정된 분양가에 따른 분양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모관계 또는 사기죄의 손해 발생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분양신청권을 매매하는 속칭 ‘딱지’ 매매를 다년간 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4. 11.경 서울시보에서 차년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P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인 A을 찾아가서 위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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