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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케이티엑스 기차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범죄사실(2013고단60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와 공모한 적 없고, E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공동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동거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모친 K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점,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돈을 입금 받고, 그 체크카드로 그 돈을 인출한 점, 피고인과 E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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