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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9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 Q으로부터, 대환을 포함하여 2,6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찾아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위 돈을 전달 받은 후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인출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대출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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