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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의 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특정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방조에 해당될 수 있을 뿐,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07. 10.경 E으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X’ 사업자통장으로 외국에서 4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이래로 2009.경까지 E과 함께 불법 돈 세탁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20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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