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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3. 1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1. 21:50 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29번 길 10에 있는 풍향 동사무소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라 코스 테 보라색 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2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1. 20: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6. 4. 22. 절도 피고인은 2016. 4. 22. 21:13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그녀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3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4. 2016. 4. 2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3:5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마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 여, 26세 )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 L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자 L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위 가방을 놓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계속하여 위 가방을 잡고 끌어당기면서 약 5미터 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해자 L의 일행인 피해자 M( 여, 21세) 와 피해자 L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위 마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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