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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9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 고단 3923]

1. 2016. 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7. 17:1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에서, 피해자 F이 팔에 핸드백을 걸고 빵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카드 3 장, 상품권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 16:55 경 대전 중구 G 상가 C가 11 H 매장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가방 안에서 현금 65만 원, 카드 6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0. 21.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7:00 경 대전 중구 계룡로 904번 길 30 서 대전시민 광장의 칼국수축제 현장에서, 피해자 J이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 놓고 아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7: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판매 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상품권 7 장 (8 만 5천 원 상당), 교통카드 1 장, 카드 4 장,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07] 피고인은 2018. 10. 27. 15:5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589에 있는 보라매공원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가방 바깥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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