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95』
1. 2012.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 16: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29동 앞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유모차 안에 가방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 70,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대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2. 03:57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3. 02:30경 광명시 G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쫓아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광명시 광명동 295-22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 채어 가 위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인 지갑 1개, 100,000원 권 수표 1매, 현금 600,000원,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인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시계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4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18. 03:00경 서울 구로구 고척2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위 J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코를 골며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