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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9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2. 2.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6. 23.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3.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18. 07:00 경 오산시 오산로 212번 길 26에 있는 미광아파트 앞길에서, 미납한 벌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가방을 낚아 채 어 도망가는 범행, 소위 오토바이 날치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길가에 미등록 CT10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혀 진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그 곳 바구니에 들어 있던 헬멧을 착용한 뒤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헬멧과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8. 07:30 경 의왕시 C 빌딩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 현금 1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신분증 2매, 신용카드 6매, 보안카드 2매,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트렌치 코트 1벌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08:08 경 의왕시 E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천 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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