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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12. 24. 01:3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가방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통장 2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이 들어 있는 피해자 신고가격 3,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3. 00:30 경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 세, 여 )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신분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피고인 범행 당시 CCTV 사진, 피해자 D 피해 사진, 진료 기록부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F 진술 청취 보고, 응급센터 및 외래진료 기록지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3 조( 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 강도(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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