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74』 피고인은 2016. 1. 24. 22: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다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SHW-A300K)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494』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구 글 기 프트 카드 ’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G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구 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 구 글 기 프트 카드 ’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H) 로 62,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5. 12. 25. 경 위 계좌로 60,000원을 각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2016 고단 1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 별)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