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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2646
관리행위중지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2015. 1. 13. 위ㆍ수탁...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A 관리단(이하 ‘원고 A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 관리단(이하 ‘원고 B 관리단’이라 한다)은 위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분양되기 전 2015. 1. 13. 분양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관리하던 법인이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6. 12. 8. 그 구분소유자들에게 2016. 12. 17.자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원고 A 관리단은 2016. 12. 17. A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A 관리단집회’라 한다) A 구분소유자 중 53.76%(총 173명 중 서면위임 48명, 서면결의서 39명, 거수 6명, 총 93명)의 찬성 및 전유면적 5,855.96㎡ 중 3,111.86㎡의 찬성(53.14%)으로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며 관리회사의 선정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이하 ‘A 관리단집회 결의’라 한다), 원고 B 관리단도 같은 날 B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B 관리단집회’라 한다) B 구분소유자 중 56.96%(총 171명 중 서면위임 51명, 서면결의서 36명, 거수 7명, 총 94명)의 찬성 및 전유면적 6,285.96㎡ 중 3,589.90㎡의 찬성(57.11%)으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리단 임원을 선출하며 관리회사의 선정을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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