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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5512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상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건물은, ① 지하 7층부터 지하 1층까지는 지하주차장, 창고, 휀룸, 물탱크실 등으로, ② 지하 1, 2층의 일부,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및 지상 18층은 위락시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③ 지상 5층부터 지상 17층까지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관리단은 2014. 2. 27.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총 구분소유자 213명 중 구분소유자 196명[이중 직접 혹은 대리로 출석한 자를 제외하면 실제 위임자는 165세대(47.14%) 이 중 101세대(29.02%)가 G에게, 61세대(17.35%)가 H에게, 2세대(0.52%)가 J에게, 1세대(0.26%)가 N에게 의결권을 각 위임하였다. 현장참석 31명]이 출석하여 별지1 안건 목록 제1 내지 4, 6, 7안건에 대하여는 181명의 찬성 이 사건 관리단집회 의사록에는 반대세대 중 B202호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B202호와 B201호의 구분소유자가 동일하고, 반대 전유부분 면적을 산정하면서 B101호와 B201호의 면적 합계를 1,311.44㎡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B202호 전유부분을 합한 면적과 같으므로 결국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산정에서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의 84.97%, 의결권의 55.68%(전유면적 5,989.84㎡ / 10,756.14㎡),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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