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5. 11. 7.자 관리단집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D는 2015. 10. 22.경 이 사건 건물 복도 등에 2015. 11. 7.자 관리단집회(임시총회) 개최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D 외 구분소유자 7명은 2015. 11. 7. E호텔 로비 1층에서 임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문자메세지에 의한 의결권 행사 38명, 서면 및 참석에 의한 의결권 행사 49명으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회장 D, 감사 F, G, 총무이사 H)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상가와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총 159개, 구분소유자는 123명이고, 상가를 제외할 경우 구분소유권은 총 124개, 구분소유자는 총 103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3항),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 제4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및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 이 경우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데(제38조 제2항), 여기서의 ‘전자적 방법’이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