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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73899
관리행위중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E,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관리단(이하 ‘원고 A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A’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 B 관리단(이하 ‘원고 B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B’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A 및 B(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 한다)가 분양되기 전인 2015. 1. 13. 분양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위 각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2. 17. 각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 A 관리단은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A 관리단집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 B 관리단은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B 관리단집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위 각 관리단집회 결의를 ‘이 사건 각 관리단집회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D과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2015. 1. 13.에는 이 사건 각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단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관리계약은 위 각 집합건물에 대하여 관리권한이 없는 D과 체결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설령 위 관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각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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