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21:30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바다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 영 미트 식료품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2매,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 사건 진행 내역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