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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0 2017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95』 피고인은 2017. 10. 11. 23:18 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 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90』 피고인은 2017. 10. 25. 13:15 경 구미시 인의 동 서한 이다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495』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2017 고단 1690』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어 불구속 기소되고도 단기간 내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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