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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67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7. 23:42 경 시흥시 신천동 여우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부천 소사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PD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동의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 서명 위조 및 동행 사죄를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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