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3.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삼성아파트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8. 5. 24.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