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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소재 ‘ 나무건축 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우야우야’ 가게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5 부),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역시 낮지 않다.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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