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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6 2017고단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4. 11:35 경 거제시 옥 포로 13길 9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롯데 마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무 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으며, 본건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이 아닌 다른 형벌이 피고인에 대한 위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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