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5 2017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0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 도로를 마을회관 쪽에서 운 남 초등학교 쪽으로 왕복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 안 도로이고 당시는 맞은편에서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해 있던 피해차량 옆으로 교차 진행하면서 경운기 적재함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휀다부분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945,6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