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25 2016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30 경 전 남 장흥군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식당 쪽에서 원 등 마을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마을 진입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E( 여, 43세) 소유 F 제네 시스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의 좌측 옆으로 바짝 붙여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우측 범퍼 및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 더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4,191,21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도로에 방치한 채 가버림으로써 교통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