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1:35 경 전 남 여수시 소라면 덕 양로 소재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 앞을 해산 IC 쪽에서 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와 국도가 분리되는 교차 지점이고, 그 교차 지점에 중앙 분리 봉과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대한민국( 국토 교통부 순천 국토관리사무소 )에서 관리하는 위 중앙 분리 봉과 충격 흡수시설을 들이받아 수리비 11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위 도로 2 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