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8: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C 주택에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 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경운기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트랙스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의 경운기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휀 다 교환 등 수리 견적 1,319,59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