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산 저유소 삼거리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다 2 차로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해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가해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 남,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8. 20: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9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