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2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운수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3:3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역 네거리를 노은역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양 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무단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이때 현충원역 쪽에서 노은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4-5 추간판 탈출 및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및 우측 거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arrow